▪ 은행권이 '2조원 + @(알파) 규모의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마련 한다고 합니다
2조원중 1조 6000억원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이자 환급(캐시백)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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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상 이자환급(캐시백) 방식
시중 은행권이 2조 + @ 규모의 금액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상으로 이자환급 (캐시백) 하기로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마련 했습니다
차주당 총 환급한도는 300만원으로 187만명이 1인당 평균 약 85만원 정도 환급 받을것으로 예상 됩니다.
환급은 대출금 2억 한도로 4%가 넘는 이자를 냈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 90% 환급 받을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대상 이자환급
📍 환급대상 : 2023년 12월 20일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 보유 차주 (총 187만명 예상)
📍 총환급한도 : 300만원
📍 신청방법 :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각 은행이 자첵적으로 지원대상 선정
📍 지원방식 : 지원대상 선정 후 지원금액을 산정해 차주의 계좌에 지급하는 방식(캐시백)
📍 2개 이상의 은행에서 대출받은 사람은 중복해서 이자를 환급 받을수 있습니다
📍 지원기준 : 이자 납입기간은 지난 20일 기준으로 2022년 12월21일 ~ 2023년 12월20일까지
1년간 낸 이자가 환급대상 입니다
(단 이자 납부 기간이 1년이 안 된 경우는 내년에 납부할 이자가 포함될 예정)
📍 환급시기 : 2024년 2월 부터 환급 개시
대상 | 2023년 12월 20일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 보유 차주(총 187만명) |
환급금액 | 대출금 2억원 한도록 1년간 4% 초과 이자 납부액의 90% |
총 환급한도 | 차주당 300만원(총 지원액 1조 6000억원) |
환급 시기 | 2024년 2월부터 환급 개시 (3월까지 약 50% 집행 예상) |
환급 신청 | 별도의 신청절차 없음(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캐시백 형식으로 지원) |
예시 조건 | 대출급 3억원, 대출금리 5% (2023년 12월20일 기준 이자납입기간 1년 경과) |
환급 금액 | 대출급 한도 2억원 대상으로 초과금리 1%(5%-4%) 적용 후 90% 환급 → 환급금액 : 2억원 X 1% X 90% = 180만원 |
환급금액계산 예시
환급기준 4% , 최대 대출한도 기준 2억, 최대환급금 300만원
#1 대출금 2억, 이자 5%
환급금액 : 2억원 X 1%(초과금리 5%-4%) X 90%(감면율) = 180만원
#2 대출금3억, 이자 6.5%
환급금액 : 2억원 X 2.5%(초과금리 6.5%-4%) X 90%(감면율) = 300만원
(실제 450만원이지만 최대환급금 300만원 기준 적용되어 300만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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