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4년 긴급복지의 선정기준과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긴급복지는 생계곤란 등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로, 이에 대한 기본원칙과 세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긴급지원의 기본원칙
선지원후처리원칙
- 시장·군수·구청장은 위기상황확인 시, 신속한 조치를 취해 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을 결정하여 즉각적인 지원을 진행합니다.
-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긴급지원담당공무원에게 우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단기지원원칙
- 생계지원은 원칙적으로 3 개월간, 주거 및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등은 1개월간의 생계유지등에 필요한 지원으로 결정됩니다.
- 주거, 사회복지시설이용, 그 밖의 지원은 상황에 따라 1개월씩 최대 2번까지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추가연장은 긴급지원심 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될 수 있습니다.
지원 | 원칙 | 시 군 구 청장 결정 |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
생계 | 3개월 | - | 3개월 범위내 연장 |
시설이용,연료비 | 1개월 | 2개월 범위내 지원연장 | 3개월 범위내 추가 연장 |
주거지원 | 1개월 | 2개월 범위내 지원연장 | 9개월 범위내 추가 연장 |
의료지원 | 1회 | - | 1회 추가 연장 |
교육지원 | 1회(분기) | - | 3회(분기) 범이내 추가연장 |
지원종료 및 재지원
- 지원이 종료되면 동일한 위기사유로 인하여는 다시 지원할 수 없습니다.
- 단, 지원이 종료된 후 2년이 경과하면 동일한 위기사유로 다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 생계지원의 경우 1년 경과시재지원이 가능합니다.
예외적 인재지원
- 의료지원은 지원이 종료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도 가능하며, 다른 지원과 중복하여지원 될 수 있습니다.
- 시·군·구청장이 특별한 위기사 유로가정폭력, 성폭력, 화재, 자연재해 등을 인정하면추가적인지원이가능합니다.
가구 단위 지원의 원칙
일반가구지원
- 가구단위로 산정하여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의료 및 교육 관련 개인지원
- 의료 및 교육지원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해당지원이 필요한 가구구성원 개인에게 지원됩니다.
긴급지원대상자의 개념
대상자조건
-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중 특정조건을 충족하는 자가대상자로 지정됩니다.
- 대상자에는 대한민국국민, 외국인가족을 돌보는 국민, 난민, 화재, 범죄, 천재지변피해자등이 포함됩니다.
선정기준
- 생계유지 등이 어려워진 경우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됩니다.
- "위기상황"의 발생기준은 특정한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려워진 경우를 의미합니다.
위기사항
-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 부터 방임 또는 유기 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해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 하기 곤란한 경우
- 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방 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저이거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 수도, 가스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상당한 시간 동안 중단된 경우
- 사회 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상당한 기간 동안 체납된 경우
-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그 밖에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주 소득자와 이혼 한때
- 단전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 교정시설에서 출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곤란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 추천 받은 경우
-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추천 받은 경우
- 자살 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 받은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자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 타인의 범죄로 피해자가 거주하기 곤란하여 이주한 경우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적용받은 경우
긴급지원의 종류별 지원내용
생계지원
- 금전 또는 현물로지 원되며, 가구구성원수에 따라 정액으로 결정됩니다.
- 냉방비를 포함한 2021년부터 는 정액으로 결정되며, 7인이상일 경우 인원수에 따라 추가로 결정됩니다.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지원금액 | 713,100 | 1,178,400 | 1,508,600 | 1,833,500 | 2,142,600 | 2,437,800 | 2,724,700 |
긴급생계지원기간 및 절차
-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선지원이 원칙이며, 생계급여수급자의 경우 연계하여 긴급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긴급의료지원 및 대상자
- 중한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비부담이 어려운 경우 지원됩니다.
- 동일상병의 기지원자는 제외되지만, 2년이 경과 한 경우 재지원이 가능합니다.
- 만성적으로 앓고 있는 질병
- 암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 긴급의료지원 이외에 다른사업에 선정된 경우 퇴원 전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초의료수급자지만 긴급한 사유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 자살시도자의 부상에 대하여 의료지원 가능
- 알코올 중독, 치매등 정신 및 행동장애(F00-F99)는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
긴급 의료비 지원방법
- 각종검사, 치료, 약제비등의료서비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최대 300만 원 범위에서 지원됩니다.
긴급 주거 지원 대상
- 임시거소 또는 주거비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로 지정됩니다.
긴급 주거지원 방법 및 절차
- 시·군·구청장에 의해 임시거소제공 또는 주거비 직접 지급됩니다.
- 주거지원 대상 가구 구성원의 배우자나 1촌의 직계혈족과의 임대차계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긴급 주거지원 기준
- 주거 지원 한도액은 대도시 4 대광 역시, 특별자치도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차액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구분 | 1~2인 | 3~4인 | 5~6인 |
대도시 | 398,900 | 662,500 | 874,100 |
중소도시 | 299,100 | 435,600 | 574,200 |
농어촌 | 189,000 | 250,500 | 330,000 |
긴급 교육 지원 대상자
- 긴급 지원 대상자 중초・중・고등학교 입학생 및 재학생이 해당됩니다.
- 학비 및 학용품비에 대한 지원이 이뤄집니다.
구분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지원금액 | 127,900 | 180,000 | 214,000원 수업료 (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입학금 (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고등학생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도 전액지원 |
- 분기 단위로 1회 지원 됩니다.
- 요청일이 속하는 해당 분기분 지원 됩니다.
- 분기구분
- 제1분기 : 3월 1일 부터 5월 31일
- 제2분기 : 6월 1일 부터 8월 31일
- 제3분기 : 9월 1일 부터 11월 30일
- 제4분기 : 12월 1일부터 그 다음해의 2월 말일
추가연장
1회 지원후에도 위기사항이 계속되는 경우에도 심의를 거쳐 추가 연장 가능합니다.
생계지원, 시설이용지원을 받는 경우 : 1회
주거지원 받는 경우 : 최대 3회
*주거지원 경우, 교육지원 횟수는 주거지원 기간과 교육 분기를 일치 시킬것
교육 지원 지급 방법
- 교육 지원 대상자가 소속된 학교에서 자동으로 학비 및 학용품비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이미 다른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그 밖의 지원사항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등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해당비용을 일정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긴급 복지 지원규정에 따라 지원됩니다.
연료비 지원 대상 및 기간
- 긴급복지 주지원 중 생계・주거지원을 받는 가구가 대상이며, 연료비는 동절기(10~3월)에 난방을 위해 기름, 가스, 전기, 연탄, 화목등의 구입 또는 사용에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 동절기에 한해서 월별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연료비 지원금액 :월 150,000원이 지원됩니다.
연료비 지원대상 예외사항
공공기관, 타인의 주택 등에서 공동으로 생활하면서 연료비 지출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료비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해산비 지원
- 조산(助産) 및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지원됩니다.
- 1인당 70만원이 지급되며, 쌍둥이 출산 시에는 140만원이 지급됩니다.
장제비 지원
-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 긴급지원대상자(가구 구성원 포함)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등의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직접 장제를 행하거나 행한 사람에게 1인당 80만원이 지급됩니다.
전기요금 지원
- 생계・주거지원을 받는 가구의 전기요금을 대상으로 합니다.
- 재공급 수수료를 포함한 전기요금이 1가구당 최대 50만원 이상 연체자에게 지원됩니다.
다만, 50만원이상 연체자가 전기요금 일부를 납부하고 50만원미만의 고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 긴급복지의 선정기준과 지원내용에 대한 보다 자세하고 상세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효과적이고 정확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보면 도움되는 좋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