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 질환 관계없이 의료비 총액 산정 가능하도록 개선 되는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되었습니다. 기존 산정기준 및 지원기준 해당여부를 '동일한 질환' 에 대해 발생한 의료비만 합산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여 의료비 부담수준이 기준금액에 도달하지 못하여 지원 불가한 경우가 발생하여 지원 사각지대가 우려 되었는데 이번 재난적 의료비 지원 개정이 의결 되어 조금더 나은 지원 받을 수 있을것으로 전망되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동일 질환이 아니라도 최종 입원진료 또는 외래진료 이전 1년 이내에 발생한 '모든질환' 에 대해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부족한 점을 보완되어 개정 되었습니다
📍 목적 : 소득수준에 비하여 과도한 의료비 발생시 일부를 지원하여 가계 파탄 방지
📍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의료비 부담이 연소득의 10% 초과자 (재산 7억원 이하)
✅ 기초수급자,차상위 80만원, 중위소득 50%이하 120만원(1인가구), 160만원(2인가구 이상), 기준 중위소득 100 ~ 200% (개별심사 대상) 연 소득 20% 초과시
📍 지원항목 :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선별급여, 65세이상 임플란트, 병원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급여 적용건), 노인틀니(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함)
📍 지원제외 : 일상생황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진료와 비용편차가 큰 치료,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치료 (미용, 성형, 특 1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건강검진 등)
✅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타 의료비 지원금 및 민간보험금(실손형) 등 수령액 중복지원 배제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한도 및 신청방법
📍 지원비율
- 기초수급자, 차상위 : 80%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 70%
- 기준 중위소득 50~100% : 60%
- 기준 중위소득 100~200% : 50%
📍 지원한도 : 연간 최대 5천만원 (입원 외래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 범위에서 지원)
📍 입원중 신청 : 퇴원 7일전 (기초수급자 차상위는 퇴원 3일전) 의료기간에 직접지급 신청가능
📍 신청기한 : 최종 퇴원일, 진료일의 다음 날부터 180일 (토,공휴일 포함) 이내
📍 신청절차: 환자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 상세안내 : 국민겅강보험공단 누리집 재난적의료비 지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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