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 질환 관계없이 의료비 총액 지원 대상 확인

재난적 의료비 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질환 관계없이 의료비 총액 산정 가능하도록 개선 되는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되었습니다. 존 산정기준 및 지원기준 해당여부를 '동일한 질환' 에 대해 발생한 의료비만 합산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여 의료비 부담수준이 기준금액에 도달하지 못하여 지원 불가한 경우가 발생하여 지원 사각지대가 우려 되었는데 이번 재난적 의료비 지원 개정이 의결 되어 조금더 나은 지원 받을 수 있을것으로 전망되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동일 질환이 아니라도 최종 입원진료 또는 외래진료 이전 1년 이내에 발생한 '모든질환' 에 대해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부족한 점을 보완되어 개정 되었습니다

 

 

 

📍 목적 : 소득수준에 비하여 과도한 의료비 발생시 일부를 지원하여 가계 파탄 방지

 

📍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의료비 부담이 연소득의 10% 초과자 (재산 7억원 이하)

 

✅ 기초수급자,차상위 80만원, 중위소득 50%이하 120만원(1인가구), 160만원(2인가구 이상), 기준 중위소득  100 ~ 200% (개별심사 대상) 연 소득 20% 초과시

 

📍 지원항목 :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선별급여, 65세이상 임플란트, 병원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급여    적용건), 노인틀니(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함)

 

📍 지원제외 : 일상생황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진료와 비용편차가 큰 치료,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치료        (미용, 성형, 특 1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건강검진 등)

 

✅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타 의료비 지원금 및 민간보험금(실손형) 등 수령액 중복지원 배제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한도 및 신청방법

 

 

📍 지원비율

 

- 기초수급자, 차상위 : 80%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 70%

- 기준 중위소득 50~100% : 60%

- 기준 중위소득 100~200% : 50%

 

📍 지원한도 : 연간 최대 5천만원 (입원 외래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 범위에서 지원)

 

📍 입원중 신청 : 퇴원 7일전 (기초수급자 차상위는 퇴원 3일전) 의료기간에 직접지급 신청가능

 

📍 신청기한 : 최종 퇴원일, 진료일의 다음 날부터 180일 (토,공휴일 포함) 이내

 

📍 신청절차: 환자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 상세안내 : 국민겅강보험공단 누리집 재난적의료비 지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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