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세 이하 무주택 청년들이 내 집 마련과 자산 형성을 위한 청약통장이 내년 출시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1년간 청약 통장에 가입해야만
2% 대의 저금리 대출 상품을 가입할 수 있으니 내년에 출시될 청년주택드림 청약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조건
📍 가입조건
- 소득 기준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 (만 19세 ~ 34세)
-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자동전화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연 소득 3,600만 원 이하 청년이 가입 가능
- 연 소득 3,600만 원 이하 청년은 지금이라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가입하면 자동전환
- 연 소득 3,600만 초과 5,000만 원 이하 청년은 내년 2월 예정인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 가입
- 이자 퇴대 4.3% → 4.5% 인상 (0.2%)
- 납입한도 최대 50만 원 → 100만 원
📍 혜택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으로 청약 당첨 시 '청년 주택 드림 대출' 제공
청년 주택 드림 대출은 분양가의 최대 80% 까지 연 2.2% ~ 3.6% 고정금리로 최대 40년 만기 대출 가능
분양가 6억 및 전용 85㎡ 이하 주택에 한하며, 당첨 당시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로 연 소득 미혼 7,000만 원
기혼 1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은행
국민은행 | 우리은행 | 신한은행 |
하나은행 | 기업은행 | 농협은행 |
대구은행 | 부산은행 | 경남은행 |
청년 주택 청약 조건
📍 청년 주택 청약 소득 조건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4,024,660 | 6,006,451 | 8,061,838 | 9,146,467 |
- 1순위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별도 소득 심사 없음)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위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이하 (4,024,661원)
📍 청년 주택 청약 자산 조건
- 1순위 : 별도 자산 심사 없음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재산이 총 3억 6,100만 원 이하
- 3순위 : 본인의 자산이 2억 9,000만 원 이하
📍 청년 주택 청약 가점 조건
- 1순위 :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3점)
- 2순위, 3순위 : 소득기준 50% 이하의 경우 (3점)
- 공통 : 부모 무주택 (2점), 서울 이외의 타 지역 출신 (2점), 장애인 (2점), 장애인가구 (1점)
청년 주택 청약 신청방법
📍 공공임대
- SH 홈페이지 입주 모집공고 확인
- 청약접수
- 서류심사 및 대상자 발표
- 서류심사 대상자 서류 제출
- 당첨자 발표 및 계약
📍 민간 사업자
- 민간사업자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 청약접수
- 당첨자 발표 확인 및 서류 제출
- 계약 체결
청년 주택 청약 통장 추가 혜택
1️⃣ 보증금 무이자 지원 : 최대 50%, 최대금액 4,500만 원
2️⃣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 임차보증금 90% 이내 혹은 2억 원중 적은 금액의 최대 연 2% 이자 지원
3️⃣ 청년 월세지원 : 월 20만 원 임차료 지원, 최대 10개월
생애 주기별 3단계 추가혜택
1️⃣ 결혼 시 0.1% 대출금리 인하
2️⃣ 출산 0.5% 대출금리 인하
3️⃣ 다자녀 0.2%씩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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