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노인 시니어 단독가구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어르신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 가능하오니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주위에서 많이 알리고 찾아보시고 신청 바랍니다.
고급자동차 기준 변경으로 인해 새로운 수급 가능성이 생겼으니 적극적으로 신청할 것을 당부
2024 노인 시니어 단독가구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2023년에 비해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인상되었습니다.
- 단독가구는 213만 원
- 부부가구는 340만 8,000원
노인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만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고급자동차 산정 변경
기존에는 고급자동차의 산정 중 배기량 3,000cc 이상을 기준으로 산정하던 것을 폐지하였습니다.
새로운 변경으로 배기량이 3,000cc 이상인 차량 또는 차량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인 차량을 소유하더라도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는 배기량과 무관한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이 늘어나면서 기존 기준이 감가상각에 의해 불합리하게 느껴졌고, 이에 대한 개선 조치로 해석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예상 증가
2014년에 비해 2024년에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약 701만 명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예산은 6.9조 원에서 24.4조 원으로 약 3.5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청 및 문의
- 기초연금은 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으며,
- 전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지사
- 인터넷
를 통해 가능합니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5, 유료)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직원이 직접 찾아가
기초연금 신청 관련 정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1355
마무리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어르신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을 안내하여 빠짐없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고급자동차 기준 변경으로 인해 새로운 수급 가능성이 생겼으니 적극적으로 신청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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