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오면 국세청이 세법의 변경 내용과 세무 공제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공개합니다.
올해의 주요 포인트를 살펴보고, 세법 변경에 따른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월세 지출 세액공제를 통한 혜택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는 홈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여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3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셰어하우스 이용자의 월세 세액공제
📍 셰어하우스 이용자는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세대주나 계약자 여부와 무관하게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내역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결혼, 출산 등을 이유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하면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5년간 소득세 감면을 받은 청년이 경력단절 여성이 되면 추가로 3년간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부모·자녀 공제 최적화 시물레이션
📍 국세청은 맞벌이 부부에게 부모·자녀 등 부양가족 공제를 최적화하는 시물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다음 달 18일부터 연말정산 서비스 개통 시 이용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대중교통 요금 및 문화생활 공제율 상향조정
📍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대중교통비의 공제율이 40% 에서 80%로 높아졌습니다.
📍 문화생활 비용에 대한 공제율도 상향 조정되었으며, 다양한 활동에 대한 지출이 더 많이 세액 공제 됩니다.
기타 세법 변경 내용과 주의 사항
📍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범위가 기준시가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사용한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는 15%를 교육비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이 있는 근로자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거나 2023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가족을 인적 공제받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다 공제를 피하는 방법
📍 국세청은 연간 근로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금액 합계가 1000만 원 이상의 부양가족을 인적 공제하는 경우를 주요 과다 경제 유형으로 지적합니다.
📍 맞벌이 부부가 중복으로 공제를 받는 경우, 주택자금 공제와 관련된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 근로 복지 기금에서 받은 학자금을 교육비로 공제받는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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