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주니어 카시트 무상보급 신청방법

 

 

 

 

 

영유아 주니어 카시트
영유아 주니어 카시트

 

 

 

 

한국교통안전공단 과 한국어린이안전재단은 교통사고시 유아 피해 최소화를 위해

2023년에도 영유아·주니어용 카시트를 무상보급합니다.

 

무상보급은 저소득층 및 사회적 취약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교통약자인 유아의 안전과 안전의식 제고를 목표로 합니다.

 

 

 

 

 

 

 

 

 

 

보급정보 및 일정

 

 

 

 

  • 영유아용 보급대수 : 400대 (체중 4 ~ 18kg)
  • 주니어용 보급대수 : 600대 (체중 15 ~ 36kg)
  • 영유아용 카시트 : SEEC 이지턴 360i
  • 주니어용 카시트 : SEEC NEW 익스텐션 프로픽스 2 (ISOFIX 지원)
  • 신청 대수 : 1 가정 1대 (쌍둥이 최대 2대, 중복 신청 불가)
  • 비용 : 무료 (택배비 본인 부담, 착불)

 

 

ISOFIX 제품으로, 2010년식 이전 출시 차량의 경우 설치 시 별도 브래킷 필요(보급 시 지급)

직접 장착이 어려울 경우 경기도 광주(예정) 영업소 방문 시 무상장착 서비스 제공

 

 

 

 

 

영유아 주니어 카시트영유아 주니어 카시트영유아 주니어 카시트
영유아 주니어 카시트

 

 

 

 

 

영유아·주니어 카시트 접수방법

 

 

  • 홍보기간: 12월 20일 (수) ~ 12월 29일 (금)
  • 접수기간 : 12월 26일 (화) 13:00 ~ 1월 19일 (금) 17:00
  • 서류제출 대상 발표 : 1월 25일 (목) 17:00
  • 서류접수 : 1월 26일 (금) ~ 2월 16일 (금)
  • 최종선정자 발표 : 3월 4일 (월) 17 :00
  • 카시트 배송 : 3월 5일 (화)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영유아·주니어 카시트 신청자격

 

  • 영유아용 : 3세 이하 자녀 보유 가정
  • 주니어용 : 4세 이상 7세 이하 자녀 보유 가정

  • 선정기준 (1~8순위) 중 하나에 해당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 차상위계층 가정(자활급여, 장애수당,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우선돌봄 수급권자)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대상자 가정
2순위 ▪ 저소득 한부모 가정
3순위 ▪국가유공자가정
4순위 ▪장애인(장애등급1급또는2급)가정
▪ 희귀난치성질환자 중 보건소의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 가정
5순위 ▪입양된 영유아 자녀가정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상의 입양기관을 통하여 입양된 영유아만 해당)
6순위 ▪다문화가정 (다문화 가족지원법 제2조에 해당되는 가정)
▪새터민가정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및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되는 가정)
7순위 ▪세자녀 이상 가정
8순위 ▪두자녀 이상 가정

 

 

 

 

※ 신청 제외 대상 ※

 

*다음의 경우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더라도 자동취소 또는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2022년 카시트사업에 선정되어 보급 또는 대여받은 기록이 있는 가정(이미 반납한 가정포함)
2. 시간 내에 서류접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제출서류미비/부적합한 증빙서류제출)
3. 출산예정자 (주민등록등본상에 기재된자녀만인정)
4. 한 가구에서 다른 신청자명으로 중복신청을 한경우
5. 보급되는 카시트 가장 착불가능한 차량일 경우
(1) 안전벨트가 없는 좌석이 있는 차량
(2) 뒷좌석에 3 점식안전벨트가 없는 차량
(3) 자동안전벨트가 있는 좌석이 있는 차량(자동적으로 장착탈착타입의 안전벨트)

(4) 좌석의앉은폭깊이가 45cm 이하의 좌석이 있는 차량
6. 렌트, 리스, 승합, 화물, 외제차

 

 

 

 

영유아·주니어 카시트 신청방법

 

 

 

 

 

 

 

  • 접수기간 : 12월 26일 (화) 13:00 ~ 1월 19일 (금) 17:00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1월 25일 (목) 17:00
  • 서류접수 : 1월 26일 (금) ~ 2월 16일 (금)

 

 

 

 

 

 


서류제출

 

1. 주민등록등본 원본 1부(필수)


※신청자, 자동차소유자, 선정기준해당자, 카시트사용자녀가 함께 등재되어 있는 등본
※동거가족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는 해당되지 않음

 


2.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필수)


※자동차등록원부는 해당되지 않음

 


3. 선정기준 증빙서류 1부(필수)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4. 자동차보험증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 함)


※차량소유자가 배우자가 아닌 직계가족의 경우, 부부이나 차량소유자와 신청자가다를 경우
※자동차보험증서상에 차량소유자와 신청자가 계약자 및 피보험자관계, 또는 지정운전자로 확인되어야
하며, 반드시 신청자의 이름이 표기되어있어야 함.(ex. 부부한정, 가족한정은해당되지 않음) 가족의 경우특약사항(누구나, 부부한정, 가족한정등)에신청자이름이표기되어있지 않아도 됨

 

 

 

 

※ 보급 카시트 판매 금지 ㅇ 보급되는 카시트는 대여제품이 아니므로 반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ㅇ 단, 공익목적으로 보급되는 물품이므로 매매, 유상양여, 교환, 물품 변형 사용을 금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무상 보급된 카시트를 반환하거나 제품평가액(납품가액)을 보상할 의무를 지님

ㅇ 각 제품에는 일련번호가 부여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제보를 통해 적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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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준에 따른 제출서류 및 발급기관 안내

 

선정기준 제출서류 발급기관
1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대상자 가정
별도 증빙서류 없음
-주민등록등본으로 대체-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원가정 확인
▪ 차상위계층 가정
- 자활급여, 장애수당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우선돌봄 수급권자
다음 중 발급 가능한 서류 1가지
• 자활 근로자 확인서
•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 우선 돌봄 차상위 확인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주민자치센터 (읍․면․동)
국민건강보험공단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의료급여카드 1, 2종 사본 가능)
주민자치센터 (읍․면․동)
2

▪ 저소득 한부모 가정 한부모가족증명서 주민자치센터 (읍․면․동)
3

▪ 국가유공자 가정 국가유공자확인원 또는
보상금확인원
각 지방 보훈청
4

▪ 장애인(장애등급 1급 또는 2급) 해당 가정 장애인 등록증
(장애인 카드 사본 대체 가능)
주민자치센터 (읍․면․동)
▪ 희귀난치성질환자 중 보건소의 의료비지원 사업 대상자 가정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대상자 등록증)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5

▪ 입양된 영유아 자녀 가정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상의 입양기관을 통하여 입양된 영유아만 해당
입양사실확인서 해당 입양기관
6

▪ 다문화 가정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해당되는 가정)
주민등록등본 주민자치센터 (읍․면․동)
▪ 새터민 가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되는 가정)
북한이탈주민확인서 남북하나재단
7

▪ 세 자녀 이상 가정 별도 증빙서류 없음
-주민등록등본으로 대체-
-
8

▪ 두 자녀 이상 가정

 

 

 

 

 

※ 선정 기준이 중복된 경우 가장 상위에 해당하는 기준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3개월 이내(2023년 8월 1일 이후)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상기 명시된 증빙서류 이외의 서류는 인정되지 않음 ※ 보급대상자로 선정된 후라도 서류위조사항이 발견되면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손해배상청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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