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하는 전세계약체크리스트 10가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꼭 확인해 보세요!
전세계약 전 체크 7가지
- 주변매매가, 전세가 확인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 근저당권, 전세권등선순위채권확인으로 부채규모확인
-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확인
- 선순위 보증금 확인
- 확정일자 부여 현황 확인
- 전입 세대 열람
전세계약 후 체크 3가지
- 임대차 신고
- 전입 신고
-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전세 계약전 체크리스트
주변매매가, 전세가확인방법
- 인터넷으로 빠르게 확인하세요.
- 국토교통부실거래가공개시스템
- (App) 국토교통부 모바일 부동산 실거래 정보
-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 시세정보업체 (네이버, 직방, 다방등)
- 인근부동산공인중개사를 방문해서 확인하세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사용
- 대항력, 우선변제권확보방법 등 계약전필수확인사항을 안내하고 임차인의 보증금보호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전세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에게 표준계약서*를사용하도록요청하세요.
근저당권, 전세권등선순위채권확인으로 부채규모확인
- 전세보증금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근저당권등물권순 위에 따라 변제되므로, 보증금보다 순위가 우선하는 채권규모를 확인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금액규모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 등기소, 인터넷등기소 또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면 [을구]에서 근저당 및 전세권확인가능합니다.
임대인의 세금체납여부확인
- 미납세금은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될 수 있으므로 전세피해발생 시 임차인이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의 납세증명서를 발급(임대인동의필요) 받으면 체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세는 세무서, 지방세는 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임대인이 직접 발급하는 경우홈택스, 위택스등온라인으로 발급가능)
선순위보증금확인
- 다가구주택의 경우다수의 임차인이 존재하므로 당사자 보다 순위가 우선하는 보증금을 확인하여 향후 전세보증금피해를 겪었을때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주민센터 또는 등기소를 방문하여 확정일자부여 현황을 발급받으면 됩니다.(임대차계약이 전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전세계약 후체크리스트
임대차신고
- 임대차계약신고는 법적의무 입니다.
- 신고대상 : 전국(도관할군지역제외, 경기도 내 군지역은 포함), (금액)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 대차계약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우선변제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신고 또는 관할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확정일자부여를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필요)
전입신고
- 전입신고는 법적의무입니다.
- 신고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신고, 위반 시 과태료최대 5만 원(주민등록법)
-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임차인의 보증금이 보호되지 않습니다.
- 관할주민센터방문하거나 정부 24 온라인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가입
- 전세가격하락등임차인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금전액을 보증기관에서 대신반환해 드립니다.
- 수도권은 보증금최대 7억 원, 비수도권은 최대 5억 원까지 보증가입가능(주택도시보증공사기준)
-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등에서 상담 후가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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